캠프 출근 유의사항(필독)

  • 1의사의 권고 조치가 있는 심혈관 질환자 근무 불가
  • 2임산부(임신중 또는 산후 1년 이내)는 야간, 휴일 근무 불가
  • 3병역 의무 이행중인자는 관련 법령에 의거하여 근무가 제한될 수 있음
  • 4직전 근무의 퇴근시간으로부터 11시간 이내 추가 출근 불가 및 1일 2회 근무 불가
  • 5본인명의 신분증, 핸드폰, 계좌번호 필수
    (타인 명의로 근무시 급여 및 4대보험 처리에 문제가 발생할 수 있기 때문에 근무가 제한될 수 있음)
  • 6일요일~토요일 한주당 최대 6일까지 근무 가능
  • 7긴바지 권장 (반바지의 경우 부상 위험 있을 수 있음)
    ※동절기 : 따뜻한 복장 착용(여러 겹의 옷 및 모자 또는 넥워머 착용 권장)
  • 8「고용상 연령차별금지 및 고령자고용촉진에 관한 법률」이 정하는 최소 정년 연령(만 60세)에 도달하는 말일을 초과하는 경우, 채용이 제한될 수 있음

휴일가산수당 및 프로모션 적용 안내

  • 1급여일 : 주급 (일~토 근무 기준 차주 수요일 지급)
  • 2주휴수당 : 일~토 근무 기준 주 5일 이상 근무 시 지급
    (매달 초 수요일 지급, 월이 갈리는 주간은 그 다음 주 수요일 지급)
  • 34대보험 : 월 8일 이상 근무 시 4대보험 가입 필수
    - 4대보험 공제시 근무 익월의 일급에서 공제(익월 근무발생되지 아니할 경우 추후 근무발생시 일급에서 공제)
    - 주휴수당에서 우선 공제되며, 차액이 발생할 경우 다음 일급에서 공제
    - 실업급여 수급 대상자는 지원하기 전 고용보험센터에 근무 가능여부 직접 문의 후 지원
  • 4업무용 장갑 제공. 식사 미제공. 셔틀버스 지원여부는 캠프별 상이.
  • 5임산부 지원 주의 안내
    1. 임산부는 연장근로가 금지됩니다. (근로기준법 제74조 제5항)
    2. 임산부는 법에서 정한 예외 조건 외에는 야간 및 휴일근로를 하여서는 안됩니다.
    (근로기준법 제70조 제2항)
    3. 임산부는 법에서 금지하는 직종(한랭 시설근무, 중량물 취급작업 등)에서 근무할 수 없습니다.
    (근로기준법 제65조)
    4. 다음 조건의 근무에 지원한 임산부는 채용이 불가(당일 출근 시 무급 귀가)하므로,
    근무일시/근무장소를 반드시 확인 후 지원해주시기 바랍니다.
      - 야간조/심야조 근무
      - 휴일 근무
    ※ 임산부 : 임신 중인 여성 및 산후 1년 이내이신 분을 포함함.
  • 6개인정보처리 방침(https://privacy.coupang.com/ko/land/jobs/   링크 페이지 내 중 쿠팡 로지스틱스 서비스(CLS) 지원자에게 수집하는 개인정보)

    1. 본 고지는 『채용절차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』 제11조 제6항에 따른 것입니다.
    2. 당사 채용에 응시한 구직자 중 최종합격이 되지 못한 구직자는 『채용절차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』에 따라 제출한 채용서류의 반환을 청구할 수 있음을 알려 드립니다. 다만, 홈페이지 또는 전자우편으로 제출된 경우나 구직자가 당사의 요구 없이 자발적으로 제출한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며, 천재지변이나 그 밖에 당사에게 책임 없는 사유로 채용서류가 멸실된 경우에는 반환한 것으로 봅니다.
    3. 위 2항 본문에 따라 채용서류 반환 청구를 하는 구직자는 채용서류 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별지 제3호 서식]를 작성하여 당사로 팩스(02-6958-5310) 또는 이메일(cls_recruiting@coupangls.com)로 제출하면, 제출이 확인된 날로부터 14일 이내에 지정한 주소지로 등기우편을 통하여 발송해 드립니다. 이 경우 등기우편요금은 수신자 부담으로 하게 되오니 유념하시기 바랍니다.
    당사는 위 2항 본문에 따른 구직자의 반환 청구에 대비하여 채용 여부가 확정된 날로부터 180일 간 구직자가 제출한 채용서류 원본을 보관하게 되며, 그때까지 채용서류의 반환을 청구하지 아니할 경우에는 『개인정보 보호법』에 따라 지체 없이 채용서류 일체를 파기할 예정입니다.